
출하자 신고는?
도매시장에 농축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는 농축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30조에 의거 반드시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.
시행시기
2009년 1월 1일부터이며,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출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출하자 신고 대상은?
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 하고자 하는 농업인, 지역농협 · 작목반 ·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, 수입상 등
※ 산지유통인은 법 제29조에 의해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법 제30조에 의한 출하자는 아님
출하자 신고 방법은?
- 각거래 법인(조합) 및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 출하자 신고서 작성하여 제출
- 신고시 필요서류
- 개인 : 신분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및 사진
- 법인 : 법인등기부등본
- ※ 전국 공영도매시장 중 어느 한 곳에만 신고하면 전국 공영도매시장에 출하가 가능함.